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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공모주 청약, 치킨값을 벌 수 있는 마법의 단어? (IPO, 기업공개, 공모주 청약, 균등 비례배정 알아보기)

by 인포머 _ 세상을 알려드립니다 2021. 12. 29.

IPO, 기업 공개, 공모주 청약, 치킨값, 따상 등등 단어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계열사가 IPO를 통해 공모주 청약을 해서 많은 분들이 치킨 값 벌었어~! 하시는 분들을 시작으로 2019~21년은 IPO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공모주 청약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알려드리고 싶은 인포머 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 자체에 대해 알아볼게요.

꼬몬!


IPO란?

페이스북의 나스닥 기업공개

공모주 청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IPO를 알아야합니다.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 이라고 해서 기업의 주식 및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기업을 설립해서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은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으로 나뉩니다.

상장기업은 IPO를 통해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이 공개매도가 되는 기업이며,
비상장기업은 IPO를 거치지 않은 기업인 것이죠. 그렇다고 주식 거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매도가 아닐 뿐인거죠. 비상장주식 거래 방법도 있지만 이건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IPO 과정

IPO

IPO는 기업 공개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공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우선 IPO를 하려는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방법이 가장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대표적이겠죠? 이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느 시장으로 갈지 정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해야합니다. 상장 주관사는 증권사(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가 맡게 되며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합니다.

상장예비심사에 통과했다면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이때 승인이 완료 된다면 회사에게 필요한 것은 IPO가 되고 나서 최초 주식시장 진입을 위해 '공모주'를 만들어 투자자를 사전에 모집한 후 증권거래소에 상장승인을 받을 날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증권신고서 승인 이후 회사가 공모주를 만들어 투자자를 사전에 모집하는 행위가 곧 '공모주 청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IPO를 알아야지 공모주 청약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공모주 청약 용어 정리

균등배정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용어를 아셔야합니다. 한번 용어를 살펴보시죠.

청약일: 말 그대로 공모주 청약을 받는 기간

상장일: 
IPO를 진행한 회사가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날

균등 배정:  분배되는 공모주의 일정 물량을 최소 단위를 청약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배정해주는 것

비례 배정: 청약을 신청한 금액에 비례하여 사람들에게 공모주를 배정해주는 것

주관사: 기업의 IPO를 맡은 증권사

공모가 희망 범위: 증권신고서에 작성한 기업이 희망하는 1주당 가격 범위

따: 상장일날 공모주 가격이 청약 가격의 2배로 시작하는 것

상: 상장일날 가격이 최고 30%까지 상한가를 찍는 것 

따상상: 상장일날 공모주 가격이 청약 가격의 2배로 시작해서 최고 30% 상한가를 찍고 다음 날 또 최고 30%를 찍는 행위 (실제로 카카오게임즈는 24,000원의 공모가에서 상장일 48,000원으로 시작해 30%씩 2번 올라 약 80,000원을 기록했었다.)

- 아마 균등과 비례배정이 이해가 안되실 거 같습니다. 이에 쉽게 예를 들면 1주당 1만원에 공모주 수량 100개가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균등 배정 없이 비례 배정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돈이 매우 많은 100명이 100주를 모두 갖고싶어 각 100만원을 청약했습니다(실제로는 인당 청약 가능한 금액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00만원을 청약한 100명이 결국 1만원 가치를 가진 1주씩 배정을 받고 99만원이 환불이 됩니다. 이때 돈이 없거나 1주만 갖고싶어 1만원 청약을 한사람은 순위에 많이 밀려나서 1주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죠.

이때 이걸 방지하고자 100주 중 50주는 청약을 한 사람의 수에 맞춰 균등하게 배정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50주를 가지고 50명이 청약했다면 청약한 금액에 관계없이 1주씩 균등하게 배정되는 것이죠.

 

 


공모주 청약 왜 할까?

공모주 청약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과 적은 리스크에 있습니다.

공모주는 여러 기관에서 수요 예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공모가 희망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가격은 우리에게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수요예측이 매우 높게 나와 공모가 희망 범위가 10,000원 ~ 20,000원이었는데 20,000원에 공모가가 확정되었다. 이 뜻은 이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높은 것을 뜻할 수 있으며, 상장 당일에 공모가는 '상장가'라고 해서 공모가를 기준으로 -10% ~ +100%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단하게 아무리 못해야 -10% 손해를 볼수 있고 잘하면 +100% 수익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공모주 청약은 그 만큼 리스크가 적고 많은 정보를 통해 주식에서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기업을 잘 골라야하지만 공모가 희망 범위 최상단에 결정된 기업에만 공모해도 결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균등 배정을 통해 받게 되는 주는 많아야 2~3개로 개당 1만원만 이익이 나도 총 2~3만원 이익이 생기니 우리는 이걸 치킨값 벌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나도 공모주 청약 좀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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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을 알려드리고 싶은 인포머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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